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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령 무시 불법이민자에 50만달러 벌금 물린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7.03.2019 14:18:13|조회 9,482
ICE 추방령받고도 출국안한 불체자에 49만 7777달러 벌금 벌금 못내는 것 알고도 출국 강요 위한 강압 카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최대 50만달러까지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있어 이민사회에 또다른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은 거액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출국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생일, 독립기념일이 지나자 마자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50만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벌금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최대 5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 라디오 NPR 방송이 입수해 보도한 ICE의 통지서한에 따르면 오하이오 피난처에서 지내고 있는 멕시코 태생의 불법이민자에게 “미국을 떠나기로 동의하고도 출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9만 7777 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세에 미국에 와서 지금은 미국시민권자 2명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이 불법이민자 어머니는 엄청난 벌금을 낼 돈도 없고 모국인 멕시코로 되돌아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당황스럽고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녀를 돕고 있는 이민단체는 “미국정부는 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오하이오의 피난처에서 근근히 지내고 있어 50만달러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낼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알고서도 공포를 안겨주려는게 분명하다
”고 개탄했다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에게 50만달러애 육박하는 엄청난 벌금을 물리겠다 고 통보하는 서한은 오하이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에서도 발견됐으며 사실상 미 전역에서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ICE는 시인했다

ICE는 연방법무부로 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에게는 ICE가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최대 50 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노티스 오브 인텐션 오브 화인,즉 벌금부과 예고 통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일동안 미국을 떠날 준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이 공식 부과된다고 ICE는 경고했다

미국내에는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또다른 100만 명이 추방절차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이민당국은 밝혔다

독립기념일 직후에 미국내 10대 도시들에게 전개하려는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는 1차로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이민자와 그 가족들 2000여명을 체포해 신속 추방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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