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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지이용시 영주권 기각 10월 15일 시행한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8.12.2019 15:23:41|조회 13,858

최종 규정 관보게재 60일후인 10월 15일 자정 발효 새 기각대상-푸드 스탬프, 대부분 메디케이드, 일부 주택보조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일부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1년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을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면 3년간의 기간중에 1년이상 해당 정부복지를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혜택을 받으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려는 새 이민정책이 60일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결국 연방관보에 게재한지 60일후인 10월 15일 자정부터 발효 시켜 새로운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에서는 36개월 기간동안 합산해 12개월이상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 (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일부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최종 규정에서 제외된 제재 대상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들이 받은 각종 정부복지혜택은 퍼블릭 차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10월 15일 자정부터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3년기간중에 합해서1년이상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변경과 연장이 거부되고 영주권 신청은 기각당하게 된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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