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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이민증명서 도용 취업 집중 단속 라디오코리아|입력 09.27.2019 15:18:07|조회 5,089
불법고용단속 강화로 위조 이민신분증 악용 너싱홈 단속시 종업원 절반이상 가짜 신분증

다른 사람의 이민증명서를 도용해 취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민단속국의 한 회사 단속에서는 직원들의 절반이상이 가짜 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고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다른 사람의 이민증명서를 도용한 취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단속국도 신분증 도용 불법 취업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취업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소셜 시큐 리티 번호나 워크퍼밋카드, 영주권 카드 등을 도용한 불법취업 근로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텍사스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한직장에서 직원의 절반이상이 타인의 이민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이민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한 너싱홈의 경우 직원 44명 가운데 무려 28명이 본인의 취업 증명서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8명 가운데 1명만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고 27명은 신분증 도용으로 기소됐다.

기소된 근로자들은 주로 사진이 들어 있지 않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제출했다.

도용된 소셜 번호에는 죽은 사람의 것이나 어린 아이들의 것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이민당국은 밝혔다.

워크퍼밋카드나 영주권 카드는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사진만 끼어 넣어 위변조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내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이민국 폼인 I-9 이라는 고용자격 확인 서류를 작성해 직장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I-9 서류를 작성하며 종업원들은 자신이 합법 취업할 자격이 있는 지를 증명할 한두가지 증명서를 제시 해야 한다

이때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면 가장 좋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사진이 없어 포토 아이디와 같이 제출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종업원들이 사진없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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