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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100만 구제법안 하원통과 라디오코리아|입력 12.16.2019 13:02:15|조회 6,867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100만명에게 5년 반 짜리 합법비자 합법비자후 4년~8년 더 농장서 일하면 영주권, 5년후엔 시민권

미국내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100만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최종 성사도 기대 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이 시행되면 10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과 가족들 이 5년반 짜리 합법비자를 받고 그기간중 4년 내지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며 5년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농축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 100만명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법안이 보기 드물게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로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최종 성사도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주도한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 H.R. 5038)은 최근 하원에서 찬성 260대 반대 165표로 승인됐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4명만 이탈했을뿐 230명 가까이 찬성했고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30여명이 지지해 보기 드문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이민개혁법안으로 기록됐다

이법안은 농축산 업계의 200여개 단체들도 지지하고 나서 연방상원과 백악관의 지지까지 받아 기념비 적인 이민개혁법안으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첫째 미국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나 되는 100만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게 된다

이전 2년기간내에 6개월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에게는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5년 반짜리 합법 비자를 부여하게 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들에게도 같이 합법비자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5년 반짜리 합법비자를 갖고 향후 4년내지 8년을 더 농장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미국서 살아온지 10년이상이면 4년을, 10년이 안됐으면 8년을 일해야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현행법에 따라 5년이 경과된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현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할수 있는 H2A 농장 게스트워커 비자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구제조치는 법률 확정과 규정 관보게재후 18개월간 접수받아 시행하게 되며 접수 기간과 5년반짜리 CAW 비자 유효기간 등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정부 복지, 세금, 헬스케어 혜택 등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금지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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