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전역에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10일)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CA 주 상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렌트비를 5% 이상 인상 할 수 없다는 내용의 AB 1482를 표결에 부쳐 찬성 25,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인상률5%에 추가로 매년 물가 지수를 반영한다고 명시하고있다.
또 건물주가 거주 시설 내에서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범죄 자행, 불화를 조성하는 등의 원인을 초래한 세입자를 제외하고는 퇴거 조치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지난 15년동안 신축된 주거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B 1482는 주 하원의 최종 승인 이후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이 이뤄지면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