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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 영구화 승인 라디오코리아|입력 09.10.2019 17:50:43|조회 3,505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0일) 이스트 LA와 알타데나, 몬트로즈, 유니버셜 시티 등 직할 구역에 적용중인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영구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안이 도입되면 지난 1995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 시설들은 렌트비를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된 8% 이상을 올릴 수 없게된다.

특히, 건물주는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를 근거하지 않은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건물주는 해당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 안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세부 조항 설정을 마친 뒤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발효될 경우 LA 카운티 직할 구역 내 세입자 10만 여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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