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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업계, 공장식 축산 금지법에 ‘소송’ 맞불 라디오코리아|입력 12.07.2019 14:23:48|조회 4,706
美 돈육업계가 CA ‘공장식 축산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전국돈육생산위원회는 지난 5일(목) CA 주민발의안 12을 위헌이라며 SD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A 주민발의안 12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장에서 사육돼 도축되는 돼지와 소들로부터 나오는 고기들에 대해 CA 지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자라다가 도축되는 돼지와 소들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최소한 크기 이상의 공간에서 사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CA 주민발의안 12는 또 달걀에 대해서는 ‘Cage Free’ 상태로 사육되는 닭들로부터 나오는 달걀만 CA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CA 유권자들은 지난해(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 12를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시켰고 주민발의안 12는 경과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발효된다.

이에대해 美 돈육업계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발의안 12 규정상 CA에서 생산되는 고기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고기들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은 주민발의안 12가 전국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은 각 주들간 상공행위는 연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CA주가 주민발의안 12를 통해서 다른 주들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CA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헌법에 위반하는 것이고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CA측은 이에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소와 돼지, 닭 등 도축을 위해 테어나 살아가는 가축들도 생을 다할 때까지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자라게 되고 그런 건강한 동물들의 고기를 섭취해야 인간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다.

돼지나 닭 등을 몸을 움직이기 조차 힘든 좁은 ‘Cage’안에 가둬 키우게 되면 동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삶의 방식이어서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다보니 좁은 ‘Cage’ 에서 사육되는 돼지나 닭 등에게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자주 다량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항생제를 섭취한 돼지나 닭의 고기를 먹게되면 인간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공장식 대량생산 방식의 기존 축산과 건강을 생각하는 자연 친화적인 축산의 법적 대결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美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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