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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만 석 달 정지...솜방망이 징계 논란 라디오코리아|입력 04.19.2019 05:01:13|조회 1,350
<앵커>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시늉뿐인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포트>징계 심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을 피해 장소를 바꿔가며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습니다.두 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은 5·18 망언 발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행사를 연 김진태 의원은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을 폄훼하는 행사를 열어 망언을 쏟아낸 지 두 달 만입니다.당시 행사장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입니다.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내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데다,석 달 뒤에는 최고위원 활동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그나마 김진태 의원은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당사자들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징계 결정에도 내심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황교안 대표는 윤리위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달 광주 5·18 행사 참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민주당은 한국당을 반성 없는 당이라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은 반역사 반민주 집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5.18 망언에 대해 징계 결론을 내렸지만, 시늉뿐인 처벌이라는 비판이 작지 않은 데다, 국회 차원의 윤리위 결정도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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