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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수출 통제 강화 라디오코리아|입력 08.12.2019 06:34:11|조회 2,415
<앵커>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 이후 열흘만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를 내놨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따로 분류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는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전략물자에 대한 각국의 수출통제수준에 따라 2개지역으로 나눴던 체제를
세분화하고 일본을 신설지역에 분류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엔 4대 국제수출통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은 가지역에 분류해
포괄허가와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고 그외 국가는 나지역에 분류해
주로 개별허가를 적용해왔습니다. 

산업부는 새로 가지역을 가1과 가2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지역에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가2지역엔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신청서류도 5종으로 늘리고 심사기간도 15일로 강화하기로 해
일본에 대한 수출절차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
즉, 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한 뒤 열흘만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의견수렴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혐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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