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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3년 만에 사법판단 매듭...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있어 라디오코리아|입력 08.29.2019 02:49:01|조회 1,764
국정농단, 3년 만에 사법판단 매듭...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있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9일(이하 한국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6년 9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40년간 가까이 지낸 최순실(63) 씨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며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린 뇌물 혐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AFP통신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중국의 신화통신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선고가 이뤄질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2심보다 뇌물 액수를 크게 잡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싸 달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9일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상고심 결과에 대해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탄핵 이후 구축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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