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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 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재요청 라디오코리아|입력 09.03.2019 05:51:29|조회 1,39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국회의 응답이 없으면, 문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부터
장관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절차 시한이
어제로 끝났지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서 송부를 재차 국회에 요청한 겁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 도착 직후
이같은 내용의 재요청안에 전자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한으로 정한 6일까지 국회가 청문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부터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일과 8일이 주말인 만큼,
문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인 9일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본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평가해, 임명 강행 기류를 시사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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