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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8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재소환 통보" 라디오코리아|입력 10.03.2019 16:19:47|조회 1,571
<앵커>
어제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착수 37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몸이 안 좋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해
어제 조사는 8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리포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LA시간 어제 오후 5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공개 소환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정 교수가 검찰청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는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검찰 직원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통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8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LA시간 오늘 새벽 1시쯤 정 교수를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며
"다음에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가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촛불집회와 여권의 비판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많고,
검찰이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힌만큼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소환 조사가 두세 차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 덕분에 정 교수가 '황제소환'됐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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