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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갈등 부르는 댓글…"브레이크가 없다" 라디오코리아|입력 10.17.2019 16:20:56|조회 2,181
[앵커]
20대 여배우 설리의 충격적인 사망 사건으로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폐혜가 큰 만큼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에 다수 국민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
25살, 꽃다운 나이에 한 여배우를 세상과 등지게 한 악성 댓글.
악플은 물론 선거 때면 단골손님이 된 온라인 댓글 문제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은지 오래입니다.

원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있는 익명성.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뒤 댓글 문제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실제 악플 범죄 신고건수는 지난해 1만4,000여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처벌 강화 목소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로 가중 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후적 처벌이다 보니
이미 피해자에게 상처는 고스란히 남은 뒤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0%가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등
댓글 폐혜를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어렵다면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도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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