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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영장' 초강수…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청구 라디오코리아|입력 06.04.2020 16:44:29|조회 2,598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 측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외부인에게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수사 과정과 기소 여부 등을 검찰 밖의 사람들이 논의해달라는 게
이 부회장의 요청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렸다는 겁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또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에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확보된 물증에도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발언이 엇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 간에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들어 삼성그룹 임원 등 핵심인사들을 여러 차례 불렀고,
지난주엔 이 부회장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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