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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 장관·아들 등 무혐의...檢 "외압 없었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9.28.2020 03:52:02|조회 1,976
[앵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그리고 전 보좌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휴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 부당한 외압도 없었다고 결론 낸 겁니다.

[리포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월.옛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였습니다.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압으로 이뤄져, 결국 서 씨가 탈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낸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모두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개인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으로 이뤄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휴가 승인을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도 군무이탈, 즉 탈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 2차 병가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직접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직접 불기소 처리하지 않고 육군본부 검찰부로 넘겼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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