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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성폭행 낙태도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 통과 라디오코리아|입력 05.15.2019 04:52:28|조회 3,055
앨라배마주에서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어제(14일) 상원을 통과했다고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주 상원에서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찬성 25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앨라배마주 하원에서도 찬성 7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이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뿐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11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테리 콜린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강력 낙태금지법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도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설명했다.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를 예외로 인정하는 다른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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