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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지사 '불법체류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법' 서명 라디오코리아|입력 08.22.2019 04:29:35|조회 1,812
일리노이 주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21일) 세입자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유사 법을 제정했다"며 일리노이 주는 불체자 강제 퇴거를 법으로 금지한 미국의 2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 집주인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다고 해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협,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퇴거 요구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미국 체류 신분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집 주인이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세입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손해배상, 법정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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