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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대선에 유용한 재단자금 200만불 반환하라" 라디오코리아|입력 11.08.2019 04:36:16|조회 2,13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비영리 재단 자금을 선거에 유용했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법원 조정 결과가 나왔다.

뉴욕주 대법원의 설리안 스캐풀러 판사는 어제(7일)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캠프에 활용했다"며 "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다.

법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다른 비영리 재단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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