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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서 이동 제한령 어겨 벌금 티켓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돌아 라디오코리아|입력 03.25.2020 18:14:29|조회 15,141
LA 전역에 이동 제한령 ‘Safer at home’이 발령된 가운데

차량으로 이동하다 벌금 티켓을 발부 받았다는 정보가 SNS에서 나돌고 있다.

차량으로 이동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고 이동 제한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백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티켓 사진을 SNS상에 개제하는 것이다.  

또 경찰이 차량을 세우더니 필수 업종 종사자면 시에서 받은 증거 서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도 돌고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다.

어제(25일)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에 대해 이동 제한령은 분명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집중해야 할 것은 체포 등 법적 집행이 아닌 주민들의 이동 제한령 준수라고 덧붙였다.

즉, 부당한 체포와 벌금 티켓 발부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이동 제한령을 준수해야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마크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는 현재 모든 커뮤니티가 코로나19 확산의 위협을 받고있는 만큼 이동 제한령에 따라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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