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가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인이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살인미수 혐의로 올해 35살의 한인을 구속했다고 한국 시간 26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이 한인을 체포했지만조사 결과, 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한인은 지난 18일 오후 5시 51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여직원 2명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도주하려던 이 한인을 붙잡아 인근에 있던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이 한인이 소지한 흉기는 비행기에도 갖고 탈 수 있는 종류의 소형 물품이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 한인은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공항 보안구역에 앞서가던 사람을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 한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병원에서 명확하게 진단받은 병력은 없다며 CCTV 등을 분석해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