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며칠 전 친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 과실로 앞차를 박았는데, 저는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친한 친구라 저까지 클레임을 걸면 친구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를까 봐 미안합니다. 그냥 제 돈으로 치료해야 할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상해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의 차에 동승(Passenger)했다가 다치셨는데 미안함 때문에 억울하게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며 끙끙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방어 변호사(Insurance Defense) 출신으로서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청구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친구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절대 생돈 날리지 마세요.
동승자 사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3가지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1. 과실자의 보험료 인상은 이미 확정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과실로 앞차를 박았다면, 당연히 앞차 운전자가 대물 및 대인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그 클레임이 접수되는 순간, 이 사고는 보험사 시스템에 과실 사고(At-fault accident)로 기록되며 친구분의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게다가 보험사 보상과 직원(Adjuster)이 조사를 시작하면 사고 당시 차에 또 누가 타고 있었냐고 묻게 되고, 동승자인 여러분의 존재는 어차피 다 파악됩니다. 이미 판은 벌어졌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당당하게 치료를 받는데, 정작 가장 순수한 피해자인 여러분만 미안해하며 내 생돈으로 병원비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조수석/뒷좌석 동승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사고법에서 동승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실)이 0%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가입해 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한도 내에서 완벽하게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양쪽 보험사 모두에게 보상(Multiple Claims)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친구와 상대방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라면 어떨까요? 동승자는 자신의 피해 규모에 따라 내 친구의 보험사와 상대방의 보험사 양쪽 모두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규모가 커서 병원비가 수만 불이 넘어가는데 어느 한쪽의 보험 한도(Policy Limit)가 낮을 경우, 이 양쪽 청구는 여러분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쓸데없는 미안함에 내 몸을 망치고 병원비 폭탄을 떠안지 마십시오. 보험사의 매뉴얼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진행 비용은 $0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Nolo: "Passenger Injury Claims After a Car Accident"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법률 가이드 Nolo는, 자동차 사고 시 동승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사고를 낸 운전자(그것이 친구나 가족일지라도)의 책임 보험을 상대로 정당한 상해 보상을 청구할 명확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passenger-injury-claims-car-accident.html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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