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배기량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차를 구분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차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배기량과 연비 뿐 아니라 차체 크기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 기준을 만족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규정은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자동차는 소형차로 구분했다.
배기량 1600~2000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형차로,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차로 분류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은 1598cc지만 차체 크기가 중형차이기 때문에 연비 14.3㎞를 달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기량때문에 소형차로 분류돼 리터 당 15.8㎞의 연비를 달성해야 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연비 인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5.3㎞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 40만원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싼타페 하이브리드도 국내에 출시되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5.2% 증가한 1만6716대를 기록했다.
<출처 : 조선비즈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