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타운정보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를 하는 이유
Manana | 조회 855 | 09.04.2024
각 나라마다 상속법이 다름니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을 떠나오면서,
한국에서 알고 계신던 유언장의 개념을 그대로
인지하시고, 미국 상속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읍니다.
재산이 많던 적던 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15만불이상이면
무조건 미국 상속법 대상이 됩니다.
카더라 통신으로 접하게 되는 잘못된 정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변호사님이 직접 Q&A해 주십니다.

  일시 :  9월 13일 (금) 12pm
  장소 :  부에나 팍
  문의 :  Charles Lee 213.321.8787
DISCLAIMER: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