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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018] 홍병식 칼럼 (체면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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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기도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제천에서는 싸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의 30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모두가 여성이었다는 점에 통탄스럽기도 하지만 여성은 나체를 들어내기가 죽기보다 싫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성들은 나체를 들어 내기가 창피하지만 그 정도가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국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기업의 사장 또는 형사피의를 받은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사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 회교도 국가에서는 가족회원이 비회교 종교에 개종을 하면 가족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해서 개종한 가족원을 살해하는 것이 통례입니다한국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유명 인사의 체신을 유지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스스로 사약을 마시도록 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저는 공산 도당에게 십대의 소년으로써 심한 구타도 당했고 유치장에 갇혔으며 5.16 혁명 때에도 경찰서에 붓들려 가서 유치장 생활도 했습니다. 군대 생활 중에도 영창생활을 약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재판을 받아 본적도 없었으며 팔목에 수갑을 찬 적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나 전 정권의 고관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호송되는 장면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갑을 팔목에 채우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호송되는 피의자의 양쪽에는 건장한 사법 호송원이 양팔을 붓잡고 있고 주변에도 무장을 한 경관들이 있는데 피의자가 호송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할 것을 두려워 해서 일까요? 살인 피의자나 강력범죄 피의자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나 인권적인 면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세가 넘은 여성 전직 대통령이나 나이가 70대인 전직 고관이 철벽 같은 호송망을 자신의 체력으로 탈출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전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초라한 모습을 온 천하에 보이는 행위는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피의자는 자신이 피의 사실을 자백 또는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라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무죄이고 폭력을 휘둘러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의자는 더욱이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령의 여성 피의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녀의 위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민주적 법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가냘픈 여성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채워져 호송되는 장면을 매체에서 보고 장치적 이념을 떠나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체면 손상 행위는 입법을 해서라고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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