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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015] 브레드리(민사소송의 소환장,Civil Subpoena)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민사소송의 소환장, 또는 Civil Subpoena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환장이란 원고나 피고처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에 중요한 증언 및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제 3자를 소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출두명령이며 판사나 법원서기의 서명이 없어도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소환하려는 당사자 측을 도울 수 없거나 적대하고 있는 증인들과 협력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만약 협력이 가능한 증인이라면  소환장에 의해 출두하는것 보다 자진출두 하는것이 좋습니다. 

소환장의 종류로는 제3자에게 재판에 출두하거나, 또는 Deposition에 출석하거나,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 또는 Duces Tecum을 요구하는 등의 소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환장을 받은 후 재판이나 Deposition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증인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여 담당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급할 수도 있으므로 소환장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이나 진술녹취에 직접 나타나야 하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받은 날짜로부터 최소 10일간 소환에 준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증거물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받은 날짜로부터 최소 15일간 소환에 준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재판이나 진술녹취에 직접 출석하는 증인들은 출석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하루에 35불이며 출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주행거리 1마일 당 20센트를 더합니다.  

재판의 스케줄은 정확한 시간을 예측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법정에 부르려고 했던 증인이 그 다음날로 미루어지거나 연장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증인이 아예 재판석에 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요청에 따라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관전할 수도 없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영향을 받아 본인의 말을 바꿀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약 다른 증인들이 재판을 관전하고 있다면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본인들의 순서까지 법정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변호사와 꾸준히 연락하여 변수가 많은 재판 스케줄을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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