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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015] 브레드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때의 법적 책임)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때의 법적 책임, 또는 Selling Alcohol to Minor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 만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술집 및 식당에서는 손님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거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를 알고서도 부주의하게 계속 술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술에 취한 21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경범죄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판매되는 술을 마신 그 미성년자가 명백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미성년자로 인해 제 3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술집 주인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을 경우 술집 주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신분증 검사 당시 술집 주인이나 종업원이 손님에게서 받은 신분증이 믿을만한 신분증이라서 술을 판매했는지, 또한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인 ABC의 주류판매 조항을 잘 따랐는지 등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해서 술집 주인이 민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4년 Ennabe 케이스에  의하면 이러한 민사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은 사람의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사건 당시 20살이던 학생은 부모님 몰래 친구들 및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어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파티 도중 미성년자인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 내쫓겨진 뒤 그들은 서로 자동차추격을 하며 다투다가 사고가 일어나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한 학생과 그 부모를 고소하였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파티가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으나 내쫓겨진 두 미성년자가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할 것을 초대자인 학생이 정황상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초대한 집의 소유주인 부모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의 미성년자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매년 몇 십만 건에 해당하는 신체 부상 등의 사건 사고가 만취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니만큼 술집은 물론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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