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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016] 브레드리 (직장사고에 의한 부당해고)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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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사고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Wrongful Termination due to Workplace Injuries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두 및 서면 계약이 없는 모든 고용관계를 “At-Will”로 해석하는데, At-Will 직원은 아무 때에나 어떠한 이유로도 직장으로부터 해고되거나 강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부당해고의 사유에 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어긋나거나 의회가 제정한 예외 법률이 적용되야 합니다. 예외중에는 고용주로부터 범죄행위를 부탁 받은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일이나, 장애나 성차별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일 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제정한 노동법에는 만약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고용주가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경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종업원 상해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사고를 접수할 것을 고용주가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협박을 가했다면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만 불이 넘지 않는 선에서 1.5배의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 일로 인한 손실 임금과 손실 혜택 및 수당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노동자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동료 노동자의 증언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를 해고하거나 해고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는 것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동료 노동자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 피해 받은 손실 임금과 손실 혜택 및 수당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사고에 의한 부당해고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할수없는 직원을 고용주가 무조건 데리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직원에 대한 충분한 의료보상 및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직원이 고용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고용주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는 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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