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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2016] 브레드리(부당퇴거)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부당퇴거, 또는 Wrongful Eviction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점유 소송인 Unlawful Detainer와 같은 법적 절차를 따라, 퇴거명령을 내리기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등 임대계약을 어기거나 다른 세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거나 내쫓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행위를 행할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는 집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는 이른바 Illegal Self-Help Evictions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의 수도, 히터, 전기, 전화, 가스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를 직접 끊거나 공공 서비스 요금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 요금을 내지 않는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문 열쇠를 바꾸는 등 임대하는 공간에 적절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방의 앞문이나 유리창을 제거하거나, 세입자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이나 가구들을 밖으로 빼낼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의 경우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될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와 같이 세입자를 부당하게 퇴거했다면 세입자는 일정의 손해배상을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당 퇴거는 그 액수가 작기 때문에 손해액수가 총 만불 이하인 사건들을 담당하는 소액재판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퇴거당한 세입자가 호텔 등에서 임시로 살았을 경우 집주인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추가로 부당하게 퇴거를 당한 날짜들을 계산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하루 최대 백불의 징벌적 손해, 그리고 최소 250불의 징벌적 손해배상 총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소송을 이겼을 경우 법원은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은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때에 소송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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