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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2016] 브레드리(임대보증금 Security Deposit)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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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 보증금, 또는 Security Deposit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불로 내는 월세 이외의 돈으로써,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등 세입자가 계약을 어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계약 파기로부터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증금은 계약에 따라서 세입자가 나갈 때 집을 청소하거나, 세입자가 집 안의 기물을 파손하여 복구할 때 쓰이는 비용이나, 집 열쇠를 복구하는 데도 쓰입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분쟁 중 하나며, 특히 세입자가 임대를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 지가 제일 큰 논쟁이 됩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수는 미리 가구가 배치되지 않은 주거용 집의 경우 월세의 두배, 그리고 가구가 미리 배치되어 있는 집의 경우 월세의 세배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임대의 경우 보증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를 마치고 집을 나온다면 세입자가 나간지 21일 안에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방문객들로 인해 생긴 집안의 기물 파손에 대한 복구 비용이 있거나, 세입자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리기 위하여 집을 청소할 때 드는 비용이 있거나, 

또는 세입자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월세가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지만 이 외의 이유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페인트 및 카페트가 닳는 현상 등에 대한 복구 및 청소 비용은 차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감된 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간지 21일 안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 통지서와, 항목별로 정리된 차액 고지서, 그리고 나머지 남은 보증금을 같이 세입자에게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보증금 환불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소액 재판에 해당하는 작은 분쟁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환불을 요청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옮길 때 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나오는 것은 보증금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예의를 갖춘 행동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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