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장의 배달, 또는 Service of Process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 및 소환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제일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소장 및 소환장을 법원의 서기에게 접수하면 법원의 도장을 찍어주며 Case number 를 지정해주는데, 이 문서들의 복사본을 소송을 거는 상대인 피고에게 배달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장의 배달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배달의 무효화 요청인 Motion to Quash에 의해 민사소송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배달하는 사람은 원고 당사자는 할수 없으며, 만 18세 이상의 제 3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원고의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도 있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Process Server나 경찰 및 Sheriff를 통해 배달하는 것이 배달에 관한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달자가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직접 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즉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이나, 피고의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곳에 찾아가 만 18세 이상 같이 거주하거나 또는 그 곳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소장과 소환장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배달을 담당한 사람은 소장과 소환장이 피고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설명하는 증거 서류인 Proof of Service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언급한 대로 직접 배달을 하지 못하고 대체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피고인에게 소장을 배달하기까지 60일의 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피고의 거주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장 및 소환장을 받는 일은 본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므로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문서들을 받은 피고인들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소장일 경우30일 이내에, 연방법원의 소장일 경우 21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 궐석 판결등으로 일방적인 판결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