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재재판, 또는 Arbitration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재란 대체적 분쟁 해결인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ADR 수단의 하나로써,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원의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제 3자를 중재판사로 선정하여 비공식 재판으로 이루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판사 및 배심원이 있는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러한 이유는 모든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가기 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비공식 재판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중립적인 제 3자인 중재판사를 선택하고 그 판사는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법적 분쟁과 관련된 모든 증거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된 내용은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 그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중재합의의 장점은 재판보다 빠르고, 일반적으로 중재의 비용이 정식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재판사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유사한 사건을 재판해 본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전직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들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재판을 통한 판결은 때로는 그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나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요구 할수 있어서 번거로울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의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재판을 최종판결문으로 취급한다는 합의서를 중재재판을 하기전에 합의하였다면,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항소를 할수없고 중재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으로 취급 됩니다.
우리가 맺는 계약서에는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합의, 즉 Arbitration을 분쟁 해결의 필수 방식으로 채택하는 항목을 넣은 계약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법제도는 비용이 많이들며, 시간역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당시 필수 중재재판이나 Arbitration Clause를 포함 시켰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때, 서로에게 유익할수 있는 조항이 될수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슴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