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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인의 특권, 또는 Shopkeeper’s Privilege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절도 및 도둑질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게 주인들이 이를 대처하기 위해 민간 보안 담당자, 즉 private security를 고용하여 백화점, 마트, 그리고 귀중품을 파는 가게에서 이들을 순찰시키는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당한 의심이 가는 손님을 붙잡아서 조사하더라도 실제로 손님이 훔친 물건이 없었다면, 손님들은 이에 대해 본인을 이유 없이 감금했다며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법에서 허위 감금, 또는 False Imprisonment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동안 합법적인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가두는 행동입니다. 고의적으로 가두는 행동이란, 가게 뒤편의 밀폐된 공간이나 문이 잠긴 방에 손님을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가게 주인이 경찰 및 security를 불러 의심이 가는 손님을 지목하여 그 손님이 떠날 수 없도록 하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불편함, 시간적 피해, 감정적 손상, 굴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의 특권이란, 이렇게 허위 감금에 관한 소송을 두려워하여 가게 주인들이 합당한 의심이 가는 손님이 있어도 이를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게 주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법에서는 의심이 가는 손님에 대한 검사는 경우에 따른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제 490.5조는 상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실제로 물건을 훔친 도둑들은 최소 50불부터 천불까지의 벌금과 함께,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의 특권에 대해서는, 먼저 가게 주인이 용의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가게 주인이 용의자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용의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 또한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후 가게 주인은 물건을 찾기 위해 용의자가 들고 있는 가방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용의자가 입던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사법 및 형사법은 도둑을 조심하려는 가게 주인들과 부당한 의심을 받아 선량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손님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균형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쇼핑 중 이러한 의심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빠른 협조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