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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15] 브레드리(소액재판)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소액재판, 또는 Small Clai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재판은 계약 위반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비교적 작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일반 법원보다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법적 절차도 간단합니다. 

소액 재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개인당 최대 만불이며, 만약 원고가 회사일 경우 5천불, 그리고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사람이라면 최대 6천 5백불까지 소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케이스당 2천 5백불 미만이라면 언제든지 수시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2천 5백불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케이스는 한 해에 두 번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약 20일부터 70일이내에 재판 날짜가 잡히며, 접수비는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수가 천 5백불 미만인 경우 30불, 5천불 미만의 경우 50불, 그리고 만불 미만의 경우 75불을 내야 합니다.

액수가 적은 특징 때문에 소액재판 법원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케이스들은 피해 액수가 작은 자동차 사고, 아파트 렌트 계약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한 분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돈을 갚는 문제 등 재정적인 피해가 있으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내쫓아야 하는 퇴거명령이나 민사접근금지 명령 등 다른 법적 복구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액 재판에서는 본인을 대신하는 변호사가 재판에 나설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증언 및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재판 날짜로부터 최소 1주 전에 법원의 서기에게 연락하여 법원의 통역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불가능한 경우 영어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승소한 원고를 대신하여 패소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대신 회수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액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아무리 간단한 절차이며 작은 액수의 배상금을 다루다 하더라도 엄연히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에서 지는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출두하는 날짜와 소송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준비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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