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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가게를 열어놓은 주인은 가게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유해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호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가게에서 유해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2005년 Delgado 캘리포니아 대법원 케이스에서, 피해자들인 남편과 아내는 맥주를 마시러 술집에 갔는데, 두 사람이 예전에 만난 적이 없는 서너명의 가해자들이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부부를 째려보아서 아내가 술집 안에 있던 경비에게 이를 말하고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두 부부는 불편하여 자리를 떴지만, 두 부부는 주차장에서 아까부터 째려보던 가해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경비에게 미리 경고를 함으로써 술집 주인은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불법행위에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가게 주인은 의무적으로 경비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예방 조치를 수행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예전에 가게 손님들이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 상황을 미리 발견하는 데에 있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게 주인의 법적 과실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술집 주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은 확실한 조치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손님들 또한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만 한인사회의 음주문화가 좀더 건전하며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