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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해와 관련된 민사소송과 종업원의 상해보험의 차이, 또는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Injury (Lawsuit) and 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의 직장에서는 아무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국인 DWC를 통해서 고용주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이 일을 하는 도중 다친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한번의 사건으로 인한 상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서히 악화된 상해 모두를 포함하여 상해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상해를 입은 종업원은 이를 바로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보험 청구 앙식을 종업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심한 장난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사고를 당하는 원인에는 종업원 본인의 부주의나 고용주나 제 3자의 책임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 claim 에 대한 권리만 있고 고용주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의 상해를 입혔거나, 종업원이 일하는 곳에서 방출된 독성 또는 발암물질로 인한 상해나,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기계의 결함 등 제 3자의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기계 회사나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또다른 차이점은 각자의 경우에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종업원은 받지 못한 수당, 사고로 인하여 향후 받지 못하게 될 수당, 치료 비용,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 그러나 만약 상해로 인한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의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며, 후유증을 포함한 치료 비용과 영구 장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과 직업에 복귀하기 필요한 재활 치료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아무리 뛰어난 대비와 대처능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 안전한 직장과 건전한 관계를 지향하는 제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