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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인들에게는 투자대상 1호가 부동산이라는데 토를 다를 분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고려하는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 고객께 드린 답변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투자를 통해서 절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미 잘 알려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가상각” 과 “Like Kind Exchange”라는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낡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낡아지는 건물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 것을 숫자로 환산해서 세법에서 정한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비”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건물을 사면 일반적으로 건물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전제를 해서 비용처리하냐구요.
바로 이것이 세법과 현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시간이 흐르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투자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 낡아져서 보수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헐어서 새로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절세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법 규정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현금의 지출없이 건물에 대한 금액을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구입 대금의 일부를 융자 했어도 말입니다.
이런 방법의 절세는 “정부로 부터 세금의 금액만큼 무이자 융자한 효과” 를 갖게합니다.
결국 이것은 부동산 소유주로 하여금 현금의 유동성을 높여주게 만들어 또 다른 투자할 자금을 만들어주고 결국 절세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케됩니다.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또 다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