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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2015] 홍병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실수)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수년 전에 스텔라 리벸 (Stella Liebeck)이라는 79세의 할머니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 할머니는 운전  중에 그 커피를 마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커피잔의 뚜껑이 너무도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두 허벅지 사이에 커피잔을 끼어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너무 단단한 뚜껑을 열다가 커피가 그녀의 허벅지에 흘렸습니다.  그녀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대강 받고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치료비로 $10,000를 요구했습니다.  맥도날드사는 그 요구를 일언지 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화상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탓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벡 할머니의 변호사는 맥도날드사의 커피는 회씨 185도 (섭씨 85도)인데 그 온도는 피부에 접촉하면 3도 화상을 입게 된다고 하면서 맥도날드사는 무책임한 고 온도의 카피를 끓여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벡 할머니는 맥도날드사를 고소했고 치료비, 정신적인 고통, 의도적인 위험물질 판매 등의 이유로 $300,000를 요구했습니다. 맥도날드사는 여전히 그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맥도날드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화가 난 리벡 할머니는 배심원 판결을 요하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배심원들도 처음에는 그 할머니의 탓이라고 믿었었는데 3도 화상을 입은 할머니의 허벅지 사진을 보고 리벡 할머니의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배심원은 매도날드 사에게  $160,000의 보상과  문책성 과징금으로 $2,700,000를 리벡 할머니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평결 후 판사는 총 $480,000로 보상금을 낮춰주었는데 결국 맥도날드사와 리벡 할머니는 상호 적절한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맥도날드사가 리벡 할머니에게 보상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요구했던   $10,000 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재판 이후에 맥도날드 사는 카피의 온도를 화씨 145도 (섭씨 63도)로 낮췄습니다. 맥도날드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셈입니다.

최근에 헐리우드에 사는 42세의 여성, 쉬마 앙드레 (Shima Andre)는 C 형 간염을 앓았습니다. C형 간염은 간을 손상시키며 간암으로 번질 수 있고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심각한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의 한  제약 연구소는 하보니 (Harvoni)라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약 3,000,000  명이 C형 간염 환자임으로 이 질환을 심각한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던 차 하보니가 개발되어 이 약으로 치료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라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앙드레 씨도 이 약으로 치료를 받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2 주 후에 보험회사에 약값으로 $94,500 를 청구했습니다.  이  액수를 역산해 보면 알약 한 알에 $1,000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약으로서 한 알에 $1,000라고 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사망한다면 보험회사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불했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두뇌 종양으로 11년 전에  사망했는데  그 때도 의사가 새로 개발된 약을 써보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 약이 한 알에 $500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약을 사서 복용시켰습니다. 제 아내는 단 두 알만 복용하고 타계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앙드레씨의 $94,500도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지불해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어 가는 환자를 살린다면 한 알에 $10,000라고 해도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비싼 약이 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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