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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도적 계약방해, 또는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elation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 경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 있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합의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며, 이것들이 축적되어 시장을 이루고 법을 형성해 갑니다.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권리와 가치는 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당사자들은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도적 계약방해란 계약의 권리, 가치,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몇몇 상인들의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한 의도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의도적으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는 영국이나 미국법의 오래된 판례들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Garret 케이스에서 피고는 원고의 채석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들이 원고와 거래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1853년 Lumley 케이스에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오페라 극장의 가수를 설득하여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시키고 자신의 오페라 극장의 주연으로 세웠습니다. 법원은 가수로 하여금 원고의 오페라 극장으로 돌아가 공연하도록 판결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원고와 가수 사이의 계약을 파기하게 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도적 계약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 원고와 제 3자 사이의 합법적인 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 피고는 그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어야 하며, 셋째, 계약을 방해하려는 피고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져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중단되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미래의 사업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의도적 방해, 즉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Advantage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 방해 행위는 비윤리적이거나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법률을 어기는 행위들로, 예를 들면 사기, 협박, 위협, 명예 훼손, 상표권 침해 등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때, 피고의 불법행동이 아니였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은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공생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