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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2015] 브래드리(형사법의 배상 제도) 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형사법의 배상 제도, 또는 Criminal Restitu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동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지만, 형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대표하는 검찰 및 검사들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이 아니며, 피고를 벌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아니면 둘다를 선고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배상, 즉 Restitution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의회는 이 헌법을 기초로 두 가지 다른 형사법의 배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로는 벌금형, 즉 Restitution Fine이며, 유죄를 판결받은 피고는 일정액을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즉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Fund에 지불해야 하는데, 경범죄의 경우 최소 백불에서 최대 천불까지, 중범죄의 경우 최소 이백불에서 최대 만불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금은 피해자의 장례식 비용이나, 피해자가 살던 곳에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할 때의 비용이나, 사회에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에 쓰입니다. 

둘째로는 유죄를 판결받은 피고가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금전적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Restitution Order인데, 여기에는 재산 손실, 부상의 치료 비용, 그리고 배상액을 받기 위해 들어간 피해자의 적절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 배상액은 검사와 피고가 합의 하에 피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Plea Bargain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없으며 , 피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액을 커버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피고에게 형량을 내릴 때 만약 피해자가 아직 배상액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거나 피고가 배상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배상액에 관한 재판인 Restitution Hearing을 할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 Vigilant Ins. Co.  케이스의 판결에서 언급되었듯이, 형사법의 배상제도는 물리적 피해나 심리적 피해같이 정확하게 수치화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뜻하는 일반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형사 및 민사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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