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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시 건물주와의 연락
ben.choi | 조회 4,405 | 04.15.2023
영김 선생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업체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리스 기간은 5년 8개월 남았는데
건물주(단독건물)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5개월동안)

이럴때 건물주를 제외하고 어사이먼트로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건물주가 트집을 잡았을때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편지 같은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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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체 매매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진행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건물주를 제외하고 어사이먼트 진행: 건물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업체 매매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어사이먼트가 가능한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변호사 편지: 변호사를 통해 건물주에게 공식적인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건물주와의 연락을 시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물주가 트집을 잡을 때 변호사 편지를 통해 그동안의 연락 시도와 어사이먼트 진행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체 매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Young Kim|04/17/2023 02: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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