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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lease.
Jack9525 | 조회 1,973 | 05.07.2023
안녕하세요.
식당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바이어가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건물주가 리스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해서 부탁했더니 결국엔 서브리스를 줄수 있도록은 해 준다고 합니다. 브로커 분도 아무문제 없을거라고 계속 진행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종종 이렇게까지 해서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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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브리스는 원래 계약자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식당 운영 경험이 없다면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으나, 브로커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브로커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브리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이어의 식당 운영 능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ng Kim|05/10/2023 03: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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