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이 도입되면서 많은 무보험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년간 소득이 일정 부분을 지난 경우 새로 조정된 보험료가 전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가정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책정 기준은 년인캄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년인컴이 연방정부 빈곤선138%-400%에 해당 되면 많은 혜택을 본다. 4식구를 기준으로 $ 32,500-$94,200 까지인데 문제는 138%이하는 메디칼 대상이 되어 버리고 400%이상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다. 400%를 넘는 분들은 오히려 기존 보험료의 인상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차라리 95불 벌금을 내고 보험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모든 개인에 그 금액이 적용된는 것은 아니다. 벌금은 첫해에 95불 이나 수입의 1%중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년인캄이 96,000불인 경우 일년에 960불이 되고 다음 해 2015년에는 수입의 2% 그리고 2016년에는 2.5%가 적용되므로 벌금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 인이고 현재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기독교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플랜은 보험은 아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서 인정하므로 이 플랜에 가입하면 벌금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플라스 네가지 플랜으로 나눠지며 브론즈는 개인 40불부터 시작하여 가장 좋은 골드 플러스 플랜은 개인 175불이다. 그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의료 혜택 범위, 지병, 처방약에 대해서도 조건이 다르므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가입 조건은 크리스챤이어야 하며 담 배, 마약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 의료비는 왠만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쉽게 보험을 취소하고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다.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60%가 의료비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213-700-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