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메디케어 파트 A에 관해 얘기해 봅시다.
클라라안 | 조회 4,114 | 08.22.2012
이젠  4개의  메디케어 파트 들을 하나씩  쪼개서 공부해 보자.
첫 번째 A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면.
 
파트 A: Hospital  즉 병원보험 이라 말 할 수 있다. 
 
자격: 미국에서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  
즉 1년을 4쿼터로 계산하여  10년이면 40쿼터이상 세금 납부자에게는 무료이다.  
하지만 40쿼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이 플랜을 
살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30-39쿼터까지는 $248이고 30쿼터 미만은
$451 이다. 비록 자격 조건이 되질 않아 파트 A를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벌금이
부과 된다. 매년 10%씩 이며 미가입 연도 수에 두배의 기간동안 벌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2년을 미뤘다면 4년 동안 부과된다. 다른 파트 (B와 D) 처럼 평생 벌금은
아니어도 일정기간 부과 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내고라도 가입하는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헤택: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전문 간호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불치병자 보조,
전문 가정 간호 (Home Health Care) 등의 비용을 80% 지불하여준다. 
 
코페이, 디덕터블 : 2012년을 기준으로 병원 입원시 디덕터블 $ 1156을 지불하면 60일
까지 커버된다. 61일 부터 90일이 될 때까지 하루에 $ 289씩 코페이를 지불해야 한다.  
91일부터 150일 까지는 하루에 $578씩 코페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150일 지나면
전적인 본인 부담으로 남게된다. 전문 간호 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y) 이용시 20일
이후에는 하루에 $144.50씩 부담해야 하며 100일 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 를 100%를 커버 받는 방법: 20% 를 위한 보조 보험이 필요하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함.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칼 두가지를 소유한 경우 메디-메디라고 칭한다)수혜자는 예외이지만 메디케어만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 건강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서플리멘트 / 메디 갭 /메섭/보충 보험이라 한다.
2. 파트 C /에드밴티지/ 헬스 플랜/우대보험이라 한다.
이런 보조 보험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실버벨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클라라 안 213-700-5373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