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1. (처방약 가입 시기가 10월 15일 부터 시작됩니다.)
클라라안 | 조회 7,090 | 10.09.2012
파트 D 처방약 가입 시기가 10월 15일 부터 시작된다. 매년 한 번씩 있는 연례가입기간 (Annual Election Period) 동안에 파트 C 뿐만아니라 파트 D 가입의 문이 열려있으니
이 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이 기간을 놓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처방약 보험으로 인한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종종 본다. 가입 시기를 놓쳐 평생 벌금을 내시는 분들,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Extra Help) 에 자격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싼 처방약 구입을 위해 높은 코페이를 내시는 경우 등이 있다. 어떤 약품은 파트 B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나 파트 D 처방약을 구입할 경우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만 한다.
 
파트 D:  외래 환자 처뱡약 보험이다. 2003년에 Medicare Modernize Act (MMA) 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 1부터 시행되었다.
 
자격 조건: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가입 방법: 파트 D를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개인 건강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입한다. 
                 1. PDP (Standard–Alone Prescription Drug Pan) : 오리지날 메디케어나
                    서플리 멘트를 가입하였을때 처방약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한 달에 대충 35불에서 60불 정도이다.
                 2. MAPD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파트 C인 애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면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포함된다.  
                    별도의 보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므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두 가지 루트를 통하지 않아도 본인이 속한 그룹 건강 보험회사나 VA, Union Group, 메디케이드 (메디칼) 등에 가입 된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 시기: 65세가 되어 신규 가입을 할 때 본인 생일 기준 앞 뒤로 3개월 토탈
                7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룹 건강 보험등에서 탈퇴하였을 경우는
                63일 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이후로는 매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Annual Election Period) 을 이용하면 된다.
 
평생 벌금: 가입 기간을 놓친 경우 미 전역 평균 처방약 보험료의 1%를 벌금이
                가산된다. 예를들어 1년을 놓친 경우 대략 $3 정도의 벌금을 평생 매달
                지불해야 한다. 액스트라 핼프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약 혜택 범위는 다음 번에 이어집니다...
 
실버벨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 클라라 안 : 213-700-5373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