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생명 보험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클라라안 | 조회 3,364 | 06.22.2011

내가 보험을 시작하던 10여년 전 난 처음으로 휴대폰과 랩탑을 구입해 이곳 저곳 다니며 생명보험을 설명하며 다니던 적이 생각난다.
돌아보니 10여년이란 세월 동안 휴대폰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듯이 생명보험도 고객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느낀다.

이미 몇년 전 부터 선보인 상품이지만 이상품으로 혜택을 본 사례들을 보면서 보험에이전트인 나도 하나 추가로 더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유용한 상품이라 생각되어 소개한다.

기존의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시한 부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상품은 병치례를 하는 동안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기치 않은 중병에 걸렸을때 많은 경우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격게 되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게 통상적인 예이다. 실제로 고객중 한명은 1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5개월 후 중병에 걸렸지만 보험회사에서 9 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 가족들이 경제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어느 40대 여성은 20 만불 짜리 생명 보험 가입후 불과 2 개월후 유방암 선고를 받고 2만 5천불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잘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과 2개월 전에 든 이 생명보험이 수호 천사가 되어 이고객을 지켜준 상품을 너무도 감사해 하고 있다. 

이 생명 보험은 기존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저축성(UL)과 기간성(TERM) 이 있다. 단기성일 경우에는보험료도 기존의 보험과 비교해 불과 몇불의 차이 밖에 없이 저렴하다. 이 상품은 가입후 30일만 지나고 나면 암이나 중풍같은 중병에 걸렸거나 질병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목욕이나 식사등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 회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상관 없이 보험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보험금의 전액을 클레임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보험금중 50 만불만 클레임을 한후 나머지 줄어든 50 만불에 보험료는 다시 조정 되며 남은 50만불의 생명보험금은 차후 식구들에게 생명보험으로 지불된다. 이미 저축성이나 기간성 생명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10-20만 달러짜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한다.

이 상품은 중병에 걸렸을때 가입자가 건강을 되찾고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Clara Ahn Insurance Agency
클라라 안 보험 에이전시
Tel: 213-700-5373
Cell: 951-836-0522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