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동성동본, 법과 관습 사이
sunwoo | 조회 3,866 | 12.11.2019
며칠 전 일이다.

“그 아가씨 성이 이씨인데, 전주 이씨 ○○공파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겠어요?”

동성동본 여부를 묻는 남성 쪽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뜨끔했다. 사실 여성에게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형님의 아들, 즉 조카의 중매에 나선 분이다. 이분의 형님은 저명인사인데, 보통 이런 분들은 본인이 나서는 대신 형제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편이다.
  
남성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업, 직업, 외모 등이 그 연령대에서는 최정점에 있는, 말하자면 ‘킹카’다. 중매를 의뢰한 지 2년 됐는데, 그동안 실제 만남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30여명의 여성을 추천했는데, 남성은 모두 거절했다.

“인상이 너무 강하네요.”
“키가 생각보다 작네요.”
“그 회사가 야근이 많다는데,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은….”
  
여성의 나이, 키, 외모, 집안, 직업, 지역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추천을 물리쳤다. 나로서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만큼 오기도 생긴 터였다.

몇 달 소강상태가 이어지더니 동생분이 전화를 했다.

“우리 조카 소개할 만한 여성이 없을까요?”

마침 남성이 거절했던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춘 여성을 찾았다. 그래서 남성에게 추천을 했는데, 다행히 마음에 들어했다. 만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이○○, 김○○ 등으로 표시되는데, 두 사람 모두 이씨 성이어서 혹시 동성동본이 아닐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불발되는 게 아닌지 마음을 졸였는데, 여성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경주 이씨라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질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1990년대 이전 회원 가입시 기재 항목나이, 연령, 학력, 직업, 경제력, 연봉, 주택소유 여부, 종교, 그리고 본관이 필수이고 부모의 학력, 경제력, 형제관계 등은 부수적으로 받는 정보였다. 특히 본관의 경우, 90년대만 해도 같은 성씨이면 동성동본을 이유로 소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후 몇차례 예외조치가 이뤄지고, 동성동본 불혼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는데, 그래도 동성동본 결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본관에 대해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됐다. 그래서 가입시 필수 항목이던 본관을 삭제했는데, 본관을 알려줘야 한다는 회원들도 간혹 있다.

그나마도 최근 몇 년간은 없다가 이번에 동성동본 문의를 받게 된 것이다. 동성동본 불혼은 오랫동안 우리 결혼문화의 확고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폐지됐다고 해도 인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어쨌건 전주 이씨 남성과 경주 이씨 여성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 Since 1991, 선우 ♥
● 상담전화 :
1644-2222(한국)
미 동부 : 201-678-8503
미 서부 : 213-505-4259
● 대표 이메일 : ceo@couple.net

글로벌 싱글 배우자 매칭 서비스
▼ Couple.net(커플닷넷) 
https://www.couple.net

결혼정보회사 선우 커플매니저 전담 매칭 서비스 
▼ Sunoo.com(선우닷컴) 
http://sunoo.com

여행지나 거주지에서 데이트 상대가 매칭 됩니다.
▼ Tour.com(투어닷컴) 
http://tour.com

외로운 당신을 위한 데이트 상대가 매칭 됩니다
▼ 선우데이트(Date.kr) 
http://www.date.kr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