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혼전계약서...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
sunwoo | 조회 12,910 | 01.17.2013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약속은 꼭 필요하다.
헐리우드 가십기사를 보니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혼전계약서 얘기가 나왔다. 혼전계약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협상을 한다느니, 딸의 종교를 남편이 원하는대로 바꾼 댓가를 달라느니,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하지만 가진 게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은 이혼으로 인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꼭 작성한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는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계산적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만도 하다.
부부가 결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조정해서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혼전(결혼)계약서가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등장했으니 말이다.
모 방송국의 주말드.라.마.를 보니 한 신혼커플이 혼전계약서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계약서의 내용은 3년 동안 계약결혼을 유지하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자는 것이다. 결혼을 원했던 남자는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함께 살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 우리에게도 혼전계약서와 유사한부부재산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결혼 전에 부부간 계약을 통해 결혼 후의 재산 관리와 이혼시 재산 분할 내용을 정하는데, 합의의 내용이 재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혼 운운하는 것이 사회 정서상 맞지 않아선지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배우자에 대해 다짐을 받아두고 싶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지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딸만 다섯, 딸부잣집 막내인 20대 후반의 Y. 언니 넷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미혼인데도 결혼생활을 몇 년은 한 것 같이 아는 것도 많다. Y씨가 언.니.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여자는 잘났건, 못났건 간에 결혼을 하면 약자가 되며, 결혼생활에서 여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대학원을 가고 싶었던 큰 언.니.는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형부의 말을 믿고 결혼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들 없는 부모님을 아들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큰소리치던 둘째 형부는 처가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종가집 며느리인 셋째 언.니.는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면서 집안일에 허우적대며 살고 있다. 그나마 나은 넷째 언.니.도 Y씨가 보기엔 그저 답답하고 딱할 뿐이다.
Y씨는 결혼을 하면 적어도 언.니.들.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자기 위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서로 실망할 것 같고, 신뢰감이 깨지면 결혼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계산적이고, 사랑하면 그냥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썼다고 치자. 그래놓고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벌금이라도 물어야 하는 건가?” 그의 반론에 Y씨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결혼할 때 이혼을 한번쯤 생각하자.
Y씨가 원하는 건 꼭 결혼계약서는 아닐 것이다.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것, 서로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해서 미리 갈등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은 꼭 필요하다.그냥행복하게 잘살자가 아니라이럴 때 이렇게 하자는 조금은 구체적인 약속 말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를 넘기지 말자, 하루 한끼는 가족이 같이 먹자, 명절 때는 양가를 모두 방문한다, 등 함께 살다 보면 자주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미리 정리해 놓는다면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왕이면 이런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부부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 액자에 넣어놓는 것도 노력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혼전계약서, 이런 거창한 명칭보다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