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몰라서 못 받는 돈! 이혼 후 꼭 알아야 할 연금 혜택!(귀로 듣는 은퇴이야기- 팟캐스트)
DannyYun | 조회 3,872 | 07.09.2025

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전 배우자 연금 수령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 배우자의 수령 연금의 최대 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청구가 전 배우자의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혼 후 재혼 여부 ???? 청구 가능한 나이 ???? 자신의 근속 연금과의 비교 ????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이 모든 내용을 두 명의 전문 기자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이 팟캐스트 하나면, 이혼 후에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은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귀로 듣는 은퇴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