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택을 구입을 하면 모게지를 다 갚을때 까지 평균 3-4번을 이사를 다닌다 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신혼때 집을 사고 아이를 낳으면 방이 더 필요하고 아이들이 놀수있는 뒷마당이 필요하고, 혹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경우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을 가고 두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아 큰 집이 더이상 필요없게 되자 또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렇듯 여러번 이사를 혹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모게지의 완납이라는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종지부를 찍게 되면 나이는 대부분 은퇴해야 할 나이에 접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어서 많이 모아둔 은퇴 연금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정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 연금으로만 생활을 한다면 삶의 질은 현저하게 하락이 되고 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후 그들의 삶의 질은 과거 그들이 누렸었던 삶의 질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 소득이 없으므로 삶의 질이 떨어지겠으나 이것 또한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면 두 노부부가 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비록 모게지는 완납을 했지만 재산세라는 복병이 눈앞에 상존해 오히려 애물 단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래 미국 은퇴자를 중심으로 번지는 재산세 미납으로 차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해 차후에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의 주의를 요망하는 차원에서 만약 재산세를 내지 못할 경우 혹은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 미국 은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펼쳐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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