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Power of Attroney 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황폐해 졌을때 대신 자신의 결정을 타인이 대신 해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내용은 아내, 남편, 아들, 딸, 친척, 혹은 타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만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을 병원서 근무를 하면서 보기도 합니다...중략
우리 한인 1세들은 특히 늦은 나이에 미국에 오면서 밤을 낮삼아 일을 하고 자신보단 가정 더나아가 자녀들의 주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그들이 노후에 마땅 준비해야 할 은퇴 연금을 만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퇴후 경제적으로 열악해져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메디케어, 메디캘, 사회보장 연금 혹은 소위 오르신들이 이야기 하는 효자 효녀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 하는 SSI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 병원서도 장기 입원을 불가능해 양로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의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니 양로원은 해당 환자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으로 돌보아 주게 됩니다.(소위 저소득층에 속하는 그룹 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시절에 미국에 온 한인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 경우는 그나마 한국서 올때 지참금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직장 생활, 자영업을 통해 그나마 경제적으로 윤택해져 나이를 드시고 은퇴를 해도 그들이 받는 사회보장 연금과 주택 소유로 저소득층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 갑작스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할 경우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더나아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양로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결국 자신의 주택을 매각시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해준 의료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남을 통해서 들었거나 혹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미리 자식의 명의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급작스런 질병 혹은 사고로 병원 그리고 양로원으로 이송시 스스로 결정을 할수없을 것에 대비해서 만든 Power of Attorney 대상을 아내 혹은 남편으로 해놓았더니 양로원 관계자가 후에 있을지 모르는 비용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Power of Attorney 권리 행사를 양로원을 당사자로 해놓을 것을 요구하는 양로원들이 주변에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기에 "생생 미국이야기" 에서는 후에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세한 내용을 우리 미주 한인과 함게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미국 너싱홈 실태!!
자세한 이야기 더보기!! http://wemembers.tistory.com/1071